2026년 2월 졸업대상자 중 교직이수 예정자를 대상으로 무시험 검정 원서를 제출받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구비 서류를 갖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제출대상 :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자
2. 제출기한 : 2026.1.9.(금) 까지
3. 제출장소 : 소속 학부(과) 행정실(취합 후 교직부 제출)
4. 구비서류
가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1매 : [붙임1] 작성 및 서명 후 제출
나.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류 1매 : 병의원 진단 후 진단서 첨부
- [붙임2] 예시자료 및 [붙임3] 시행 가능 기관 참조
다.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매 : 간호학과 교직이수 예정자만 해당
★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: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-3156 (2024.05.23.)
◦ 검사방법 : TBPE →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
◦ 유효기간 :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·발급한 서류
5. 교원자격증 취득요건
가. 소속 학부(과) 학위를 취득해야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나. 제1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복수전공 교원자격증도 취득 가능 - 전공과목 :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,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) ※ 특수교육과 : 전공 80학점 이상 : 특수교육공통영역 42학점, 표시과목 38학점 - 교직과목 : 22학점 이상(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, 교직소양 6학점 이상,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포함) - 성적기준 : 전공과목 전체평균 75/100 이상, 교직과목 전체평균 80/100 이상(백분위 기준) - 교직적·인성검사 : 적격판정 2회 이상 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: 2회 이상 - 성인지교육 : 2회~4회(입학년도 및 교직과정에 따라 상이함) 다.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(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) 이상 취득 라.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, 성범죄 이력 조회 ※ 성범죄 이력 조회의 경우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|
6. 유의사항
가.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다른 전공의 교원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必
나. 기 졸업생의 경우 성적증명서 1부 첨부하여 신청
다. 간호학과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사본 제출 이후 교원자격증 발급
7. 문의사항 : 건양대학교 교학부_교직부(041-730-5130)
붙임 1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(개인정보 동의서 포함)
2.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(예시)
3.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. 끝.